상법 제 363조의 2, 제542조의 6에 따라 아래 다음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