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
가.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외부감사인선임규정을 토대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선임규정 제5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선정 시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한 후 평가 기준서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를 실시하여 본 규정 제4조의 감사인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 중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 선정된 자와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 등을 합의하여 확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인선임규정 제16조에 따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지정감사인 변경요청 사유가 존재하는 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감사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 사유가 없는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받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선임 후에는 본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인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에도 감사인 선임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규모, 글로벌 감사 능력, 감리 지적 사항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제안 제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7년 3월 8일 2017년 사업연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아왔으나,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지막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거,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2022년 사업연도까지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2019년 11월 1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감사 시간, 인력 및 보수 등 준수사항을 승인하였으며, 2020년 1월 13일 감사위원회에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검토의견 포함)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7기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해당사항없음 별도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 검토
연결 :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 검토
제16기 한영회계법인 적정의견 해당사항 없음 별도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 검토
연결 :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 검토
제15기 한영회계법인 적정의견 해당사항 없음 별도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 검토
연결 :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 검토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17기 삼일회계법인 분기·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별도ㆍ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265 12,014
제16기 한영회계법인 분기·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150 12,527
제15기 한영회계법인 분기·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100 10,505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천달러)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7기 2023.11
2023.12
세무자문업무
세무자문업무
2023.11 ~ 2023.12
2023.12 ~ 2024.02
KRW 34
USD 79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제16기 - - - - 한영회계법인
제15기 - - - - 한영회계법인
라. 종속회사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1조 2항,「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 10조 및 15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 14기(전전기)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지정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감사인과 계약기간 만료 후 한영회계법인을 제 14기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바.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및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당사의 제 16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내용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년 03월 13일 회사측 : 감사위원회(출석이사 4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기말 감사결과 보고, 핵심감사사항 결과 보고, 내부회계 감사결과 보고, 기타 보고사항
2 2023년 05월 08일 회사측 : 감사위원회(출석이사 4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통합감사 업무계획 보고, 핵심감사사항 업무계획 보고, 1분기 검토결과 보고, 기타 보고사항
3 2023년 08월 07일 회사측 : 감사위원회(출석이사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반기 검토결과 보고, 별도 내부회계 설계평가 결과 보고, 기타 보고사항
4 2023년 11월 13일 회사측 : 감사위원회(출석이사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3분기 검토결과 보고, 연결 내부회계 설계평가 결과 보고,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 운영평가 경과 보고, 기타 보고사항
5 2024년 03월 11일 회사측 : 감사위원회(출석이사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기말 감사결과 보고, 핵심감사사항 결과 보고,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 감사결과 보고, 기타 보고사항
나.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검토 및 감사의견 중대한 취약점 및 개선대책
제 17 기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당사의 제 17 기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당사의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제 16 기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당사의 제 16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제 15 기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당사의 제 15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